강제 노동

미쉐린은 자사 사이트와 공급망 내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에 반대합니다.

ILO에 따르면 2016년 강제 노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는 약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강제 노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광업 및 채굴, 관광업, 농업, 농식품산업, 건설업 및 전자제품 제조업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건설업, 청소업을 비롯해 저숙련 노동 분야와 하청업체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강제 노동이 발생합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 뿐 아니라 파견 노동자 들도 강제 노동에 의존하며 강제 노동을 행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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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강제 노동은 노동자들이 무력, 사기, 강요를 당하거나 부채 또는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적 위협하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대가 없이 작업이나 서비스를 강제 하는 행위입니다. 미쉐린은 이러한 강제 노동을 거부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강제 노동에 해당합니다.

  • 계약 당사자인 직원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 직원의 언어로 쓰이지 않은 계약서.
  •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강요를 가하는 행위. 예: 직무의 일부가 아니거나 훈련을 받지 않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직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행위. 예: 직원의 신분증을 빼앗고, 회사에서 잠을 잘 것을 강요하고, 은행 계좌 개설 시 고용주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자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채무를 지게 해 ‘채무 속박’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사(채용기관)가 직원 선발, 모집 또는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에게 특히 많은 금액(운송비, 숙박비, 보험 비용 등)을 부과해 직원이 고용주에 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근본 원칙

미쉐린 그룹은 다음 내용을 준수합니다*.

  •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모든 직원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직원에게 노동을 강제하거나 자율성을 해하지 않습니다.
  • 각 직원이 자신의 신분증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현지 규정 또는 고용 계약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당사의 채용 서비스 공급업체가 구직자에게 채용 수수료 또는 채용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ILO의 공정한 채용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하고, 고용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속박을 피하기 위해 직원 채무를 유도하지 않는 채용 및 채용 관련 기관과 협력합니다.

*고용 계약 관련 언급은 고용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쉐린은 하도급 협력업무에서도 강제노동에 반대합니다. 그룹은 가장 위험에 처한 분야/공급업체를 식별하고, 공급망에서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접근법을 시행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 존중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보통 거주국가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일가친척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채용기관과 고용주에 특히 의존합니다.

미쉐린 사이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준수할 내용

인사 부서 매니저, 법무 부서 매니저, 사이트 매니저

내가 해야 하는 일

  • 고용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명확한 조항(근무 장소, 계약 위반 조건, 공지 등)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시해 작성된 고용 계약서를 구비합니다.
  • 미쉐린 업무 관련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채용 수수료(예: 지원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신분증, 계약서 또는 체류 허가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직원이 언제든지 이러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과도한 야근, 고립, 재정적 압박 등 직원의 강제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징후’를 경계합니다.
  •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근무 조건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 직원 신분증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행위.
  • 직원들이 부채를 상환하거나 ‘채용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외부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정기적인 야근을 허용하는 행위.
  • 어떤 식으로든 직원을 위협해 직원이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룹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 행위.

그룹 및 지역 구매 매니저들이 준수할 내용

내가 해야 하는 일

  • 모든 계약에 구매 원칙을 포함합니다.
  • 현지 채용 기관 및 채용 관련 기관과 협업 시, 특히 고위험 국가와 이주노동자의 특별 사례 관련 관행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내용을 담았는지 확인합니다(채용 수수료 존재 여부, 직원의 은행 계좌가 채용 기관과 연결되는지 여부 등).
  • 강제 노동 고위험 국가 및 구매 분야를 파악해 공급업체의 CSR 리스크 맵핑을 강화하고 공급 업체가 서면 평가를 받게 합니다.
  • 고위험군 공급업체 또는 고위험군 구매 분야에 적합한 조치 계획을 제시합니다.
  •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 소속 직원이 윤리 위반 보고 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매 웹사이트에 신고 절차를 게시합니다.
  • 천연고무 공급업체의 경우 강제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확인합니다. 강제 노동 근절 조치 계획을 세웁니다.
  • 그룹의 협력업체 직원이 그룹 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직원들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실제 사례

인근 국가에서 온 몇몇 직원들이 귀하에게 채용 에이전시가 계약의 ‘재정적 보장’ 명목으로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강제 노동 관행에 해당합니다. 해당 채용 에이전시에 연락합니다. 직원의 ‘채무’ 내용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합니다. 해당 에이전시가 이러한 관행을 바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을 경우, 인권 존중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다른 공급업체에 연락합니다. 직원들이 신분증을 돌려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조심히 파트너 에이전시를 선정합니다.

연락처

  • 인사 부서 매니저
  • 윤리 위반 보고 라인(Ethics Line)
  • 본사 소속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이동성 팀 또는 현지 담당자(국가 또는 지역)
  • 기업 구매 운영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