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및 부적절한 행위
'부적절한 행위'와 '괴롭힘'은 상대방에게 모욕감, 경멸감,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관행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룹의 윤리 기준에 어긋나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와 '괴롭힘'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괴롭힘이 보다 심각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행동이나 발언의 심각성 및 강도. 서툰 농담은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제되는 행동이나 발언의 반복성과 지속성. 일부 행위는 한 번 발생만으로도 괴롭힘으로 간주될 만큼 중대할 수 있고, 다른 행위는 반복됨으로써 피해를 일으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도 반복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 문제 행동을 한 사람이 조직 내에서 높은 위계에 있을수록,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영향(스트레스, 불안, 부정적인 생각 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행동이 발생한 상황도 고려되며, 예를 들어 타인 앞에서 특정인에게 부정적 언행을 하거나,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가중 요인에 해당합니다.
도덕적 괴롭힘,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동
도덕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직업적 미래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근무 환경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효과가 있는 언행으로 정의됩니다.
성희롱은 성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언행을 강요하여 굴욕적이고 불쾌하며 적대적인 상황을 만드는 모든 행위와, 업무상 혜택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압력을 포함합니다.
부적절한 행위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이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이나, 보다 일반적으로 그룹의 윤리 기준과 가치(특히 I CARE 리더십 모델)를 위반하지만, 그 심각성이나 결과가 괴롭힘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족한 언행을 뜻합니다.
부적절한 행위와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행사, 출장, 전자 매체 등 회사 외부를 포함한 모든 업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여러 국가에서 법적 처벌 대상이며,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
부적절한 행위 또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고, 비하하거나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압박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조롱하는 행위
-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실수를 유도하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행위
- 팀 내에서 특정인을 신체적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 근무 교대, 휴가 기간, 승진, 교육 등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나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업무만 부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나 책임을 박탈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시키는 행위
- 원치 않는 신체 접촉(등을 치거나, 포옹하거나, 밀치거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
구조조정이나 프로젝트 운영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압박과 공포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방식은 '제도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응시하는 행위 포함)
- 부적절한 성적 제안이나 원치 않는 선물(속옷, 향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육체적, 언어적, 전자적 수단을 통한 모든 원치 않는 성적 제안이나 접대는 금지됩니다.
- 상대방의 외모, 성적 특성, 사생활에 대해 원치 않는 발언이나 질문을 하는 행위
- 로맨틱한 접대나 성적 접근에 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진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가치 및 원칙
미쉐린 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장벽이나 두려움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는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은 직장 내 또는 미쉐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성적이든 정신적이든, 물리적·시각적·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불문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지원자, 공급업체, 고객, 파트너, 딜러, 방문객 등)를 포함한 누구에 의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부적절한 행위 역시 그룹의 윤리 기준과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됩니다.
미쉐린은 가해자의 사내 직위와 관계없이 명백한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직원과 주요 이해관계자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정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모든 사람이 이를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그룹은 선의로 문제를 제기한 모든 사람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룹은 모든 사례를 기밀을 존중하며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합니다. 그룹은 입증된 모든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입증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미쉐린은 전 지역에서 예방 및 탐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리자 및 인사 담당자에게 본 윤리강령과 ICARE 리더십 모델에 따른 모범적 태도를 촉진하는 정기 교육을 시행하며,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팀 내에서 열린 대화를 장려합니다. 교육은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식별하고 괴롭힘 및 부적절한 행위 신고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쉐린은 사내 조직 변경 프로젝트가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괴롭힘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원들이 예방 조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내부 조사 결과 부적절한 행위나 성적 또는 도덕적 괴롭힘이 확인된 인원은 직업적·개인적 회복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미쉐린은 매년 괴롭힘 및 부적절한 행위 신고 건수와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보고하며, 항상 당사자의 익명성과 정보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해야 할 일
모든 직원
- 부적절하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 업무 중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는 태도와 언어를 사용하며, 이메일,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등 전자 수단을 통한 소통 시에도 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 동료의 복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불편함을 감지하며, 부적절하거나 괴롭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본인이 경험했든 목격했든 관계없이 자신의 매니저 또는 다른 매니저, 인사팀, 예측·예방·보호부, 법무팀, 직원 대표, 회사 의료 담당자, 지역 준법감시관, 윤리 핫라인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니저
- 대화와 모든 문제 제기를 장려하는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팀원들이 관리 방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신고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에 대한 부당행위나 괴롭힘이 의심되는 사건을 신고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알고 있는 괴롭힘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모든 가능성 있는 신고를 윤리 핫라인, 인사팀, 본인 관리자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또한 예측·예방·보호부, 법무팀 및 지역 준법감시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 행동이나 발언을 모두가 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인지하고 회피하는 방법과 관찰 또는 신고 시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 방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무해하거나 유머러스하게 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지속적으로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덕적, 성적 또는 제도적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고를 무시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 어려운 상황이라도 직원에게 무조건 목표 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행동 신고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1
팀 내에서 한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며, 회의에 접대하지 않고 외모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및 관련 동료들과 대화를 시도하여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매니저 또는 개발 파트너(PDP)와 상담하고 윤리 핫라인에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본인의 매니저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직속 상관인 매니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팀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공개 석상에서 질책하고, 회의 중 개인을 모욕하여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조성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저해합니다. 매니저가 매우 높은 직급에 있어 누구도 그의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두려워합니다.
혼자서 또는 동료들과 함께 매니저를 찾아가 그의 행동이 팀 사기를 저해하고 팀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윤리 핫라인에 신고합니다. 필요 시 개발 파트너와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회사 내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정책에 따라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실제 사례 3
팀 빌딩 행사 중 외부 연사가 큰소리로 귀하를 칭찬하고, 활동 내내 따라다니며 술자리나 만남을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불쾌함을 느끼고 팀 빌딩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인물에게 단호하게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거나 동료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윤리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나 개발 파트너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심화되기 전에 멈추도록 하고, 같은 행위가 타인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4
영업팀에 근무하는 귀하에게 한 고객이 업무 외 장소에서 데이트를 원하며 여러 차례 술자리나 저녁 식사에 접대했습니다. 접대를 거절하자 고객은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면 미쉐린 제품 구매를 중단하거나 크게 줄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매니저와 상의하고 윤리 핫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을 개발 파트너에게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5
한 동료가 자주 다른 사람의 등을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 동료는 이를 친근한 제스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나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해당 동료에게 이러한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