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로서의 역할

매니저는 그룹의 성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복지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니저는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질문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팀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하며, 본 강령의 위반 가능성을 선의로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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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책임하에 있는 직원에 관하여

정보

  • o 나는 본 윤리강령을 포함한 미쉐린 그룹의 가치, 원칙 및 규정을 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o 나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령의 주요 내용을 전달합니다.
  • o 나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합니다.

지원

  • 직원이 윤리적 우려를 제기한 경우, 먼저 본 강령에 명시된 질의 절차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직원과 함께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 직원들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강령에 명시된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각 페이지 하단 ‘연락처’ 섹션 참조).
  • 부적절한 상황을 선의로 보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윤리적 우려나 신고가 윤리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록·처리되도록 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윤리 핫라인을 이용하면 필요한 경우 익명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신고가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먼저 본 강령을 참고하거나 지역 준법감시관과 상담한 후 윤리 핫라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황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인사팀, 예측·예방·보호부, 법무팀, 관리자 또는 다른 관리자, 보건 부서, 지역 준법감시관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윤리 핫라인 웹사이트나 그룹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 가능한 ‘그룹 내부 고발 절차’를 마련하여, 미쉐린이 신고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 및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룹 최고준법감시책임자는 내부 고발 시스템의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어떠한 신고 방법을 사용하든, 본 강령, 법률, 미쉐린의 원칙 및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선의로 신고한 직원에 대한 어떠한 보복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쉐린 그룹 윤리 핫라인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