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

미쉐린은 아동의 건강, 교육 또는 온전한 성장을 해칠 수 있으며 ILO 협약에 위배되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지원하며,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활동과 공급업체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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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동 노동'의 개념은 아동의 유년기를 빼앗고 교육, 건강, 신체 및 정신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
  • 이로 인해 아동의 교육이 방해되거나 학업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 과도한 학업 시간과 노동을 병행하여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소 근로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며, 모든 유해한 작업에 대해서는 18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업무를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등교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일부 경미한 작업은 ILO 기준에 따라 13세 이상 아동에게 허용됩니다. 또한 아동은 해당 국가의 의무교육 종료 연령 이전에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원칙

미쉐린 사업장 근무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그룹 사업장 내에서는 18세 미만 근로를 금지합니다.
  • 15세에서 18세 사이 근로자는 견습 과정의 일부이며 교육을 대체하지 않고 개인의 발달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경우(중노동 제외)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급업체 대상 미쉐린 기본 원칙

  • 구매 원칙 부속서에는 공급업체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시합니다. 위험한 작업에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만 15세 미만 근로자 고용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수행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가능하며, ILO 협약 제138호 및 제182호,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업무가 학교 교육을 대체하지 않고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룹은 공급망 내 아동 노동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조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천연고무 부문에 대해 특별한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 또한 그룹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아동 노동을 포함한 인권 관련 위험을 평가하며, 특히 고위험 국가 및 구매 품목을 우선 점검합니다. CSR 관행이 미쉐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급업체는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 국가별 법률과 회사의 최소 근로 연령 원칙 및 기준을 비교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 아동이 18세 이상인지 직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아동 노동이 빈번한 국가에서는 공급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국가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업체 또는 파트너가 아동 노동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1

귀하는 공장 작업장 매니저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주 어려 보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그들 중 한 명은 16 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가 근무하는 국가는 16세부터 근로를 허용하지만, 회사 규정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별도의 허가 계약서(예: 견습 계약)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해당 청소년이 견습생 신분이며, 직무가 학업을 대체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업무(중노동 등)를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례 2

귀하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지역의 지역 책임자입니다. 한 비영리단체가 미쉐린에 연락하여 미쉐린에 간접적으로 고무를 공급하는 농장에서 아동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사 결과, 십대 청소년 세 명이 이따금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부모를 도와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까?

예. 해당 사례를 구매 부서에 보고하면, 구매 부서는 해당 플랜테이션에 대해 실행 계획 수립 또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윤리 핫라인을 통해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지사 또는 본사 소속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이동성 담당자
  • 인사 부서
  • 지사 또는 본사 구매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