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용납 불가한 행동, 관행 및 언어를 포함합니다.

괴롭힘은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 의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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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행동의 예

괴롭힘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의 예(주로 심리적 괴롭힘이 많으나 신체적 괴롭힘도 발생 가능):

  • 타인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창피 주거나, 모욕하거나, 폄하하거나 끊임없이 비판하는 행위
  • 위협하거나, 압박하거나, 겁을 주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
  •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달갑지 않은 농담 또는 발언
  • 타인에게 불합리한 압력을 가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강요하는 행위
  • 타인이 실수하도록 몰아붙이는 행위
  • 타인을 팀에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 이로운 혜택 또는 결정(교대 근무 일정, 휴가 기간, 승진, 교육 등) 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하거나,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직무와 무관한 업무만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행위
  • 이유 없이 타인의 권한을 철회하거나 업무를 이전하는 행위
  • 타인이 달가워하지 않는 신체 접촉(등 때리기, 포옹, 밀기, 개인 공간 침범 등)

구조조정이나 프로젝트 운영 등, 직장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지는 압박과 공포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방법은 ‘제도적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의 예

  • 타인을 바라보는 행위를 포함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상대방이 달가워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신체적, 언어적, 방식 또는 모든 전자 수단을 활용한 방식) 성적인 제안이나 초대 또는 부적절한 선물(속옷, 향수) 제공 행위
  • 신체적 특성 또는 성적 특징에 관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발언이나 질문을 하는 행위
  • 성적인 의도가 담긴 초대 또는 접근을 수락했을 때 승진 또는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항상 괴롭힘에 해당)

어떤 행동이 괴롭힘(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행동을 경험한 당사자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심각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 중 일부는 단 한 번 발생해도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심각한 행동으로 나타나며, 다른 행동은 반복되어야 괴롭힘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달갑지 않은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더욱더 해롭고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누구나 괴롭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외부 장소를 포함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괴롭힘을 법적 처벌하고 있으며, ILO가 2019년 6월 채택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190호 협약에도 괴롭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치 및 원칙

미쉐린 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장벽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계발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공동의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미쉐린은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은 직장 내 또는 미쉐린의 사업과 연결된 모든 공간에서 개인을 향한 모든 형태의 성적 또는 심리적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지원자, 공급업체, 고객, 파트너, 딜러, 방문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권위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미쉐린은 괴롭힘 가해자의 직책에 상관없이 괴롭힘 무관용 정책을 명확히 고수합니다. 미쉐린은 접근이 쉽고 공정하며 기밀 보장이 되는 고충 처리 채널을 마련해 임직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이 채널을 통해 괴롭힘 피해 또는 목격 내용을 신고할 것을 장려합니다. 미쉐린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선의를 갖고 사건을 신고하는 모든 사람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쉐린 그룹은 조사 과정에서 이해의 충돌 방지 조처를 함으로써 모든 사례를 기밀로 유지하고 적시에 공정하고 진지하게 다룰 것을 약속합니다.

미쉐린은 모든 지역에서 괴롭힘 예방 및 적발 조처를 하고, 매니저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ICARE 모델에 따라 모범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업무 중 경험한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관해 팀 내 열린 대화를 이끌도록 합니다. 이렇게 실시되는 교육은 잘못된 행동을 파악하고 괴롭힘에 관한 주장이 심각하게 다뤄지도록 보장하는 일 또한 목표로 합니다.

또한 미쉐린은 사내 조직변경 프로젝트가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괴롭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임직원이 참여해 관련 예방 조치를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윤리강령에 정의된 괴롭힘을 겪는 사람은 피해자로 인정되며, 업무적 회복 및 개인적 회복 지원을 받습니다.

미쉐린은 매년 괴롭힘 신고 건수와 시행된 조치 또는 처벌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든 관련 절차의 기밀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임직원:

내가 해야 하는 일

  • 전자 연락 상(이메일, 동영상 등)일 때를 비롯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존중이 담긴 언어를 사용합니다.
  • 다른 동료의 안부를 살피고, 동료가 부적절한 행동을 당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지 살핍니다.
  • 피해자로서든 목격자로서든, 괴롭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내 매니저나 다른 매니저, 인사 부서, 보안 부서, 법무 부서, 사내 의료 담당자 또는 지역 윤리 담당자나 윤리 위반 보고 라인에 보고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 겉으로는 악의가 없거나 단순한 유머로 보이지만 타인을 비하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방해하거나 무시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발언.
  • 당사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애정을 표현하거나 성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

매니저

내가 해야 하는 일

  • 모든 사람을 존중해 모든 사안에 관한 대화와 표현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합니다.
  • 팀원들이 관리 방식에 보이는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팀원들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방법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과 지원 합니다.
  •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직원에게 사건을 보고할 것을 권합니다.
  • 사건에 관계된 사람의 권위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괴롭힘 신고를 심각하게 처리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 도덕적, 성적 또는 제도적 괴롭힘 호소를 무시하거나 심각성을 축소하는 행위.
  •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직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조사 관련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사건 관계자들과 가까운 관계인데 조사를 담당해 조사의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

최고관리책임자(CAO)/법인의 대표

내가 해야 하는 일

  • 매니저들이 괴롭힘으로 이어질수 있는 행동과 발언을 인지해서 괴롭힘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파악하게 합니다.
  • 사건을 평가하거나 조사할 때 이해의 충돌 문제를 고려해 공정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조사를 주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 괴롭힘 관련 사안을 기밀로 처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 입증된 괴롭힘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합니다.

실제 사례 1

 

팀원 중 한 명이 다른 팀원에게 인사도 하지 않으며 늘 무시하고, 해당 팀원을 회의에 초대하지도 않고, 그의 외모를 폄하하는 발언을 주기적으로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매니저 또는 개발 파트너(PDP)와 상의하고, 윤리 위반 보고 라인에 보고하도록 권유합니다.

귀하의 매니저에게 해당 사안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귀하의 직속 상관인 매니저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니저는 업무 중 일부가 자신이 기대한 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팀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회의 중간에 팀원에게 모욕감을 안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팀 분위기를 해칩니다. 매니저의 직급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혹시나 의견을 제시했다가 부당한 결과를 당할까 두려워 아무도 매니저의 행동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매니저를 찾아가 그의 행동이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팀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윤리 위반 보고 라인에 보고합니다. 또한 개발 파트너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인물의 회사 직급이 높다고 해서 특별한 보호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사내 정책에 따라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 사례 3

 

팀 빌딩 중 외부 연사가 큰소리로 귀하를 칭찬하고, 업무 시간 중 귀하를 따라다니고, 술 한 잔 하자며 만남을 제안하는 등 귀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귀하는 매우 불쾌했을 뿐 아니라 팀 빌딩 활동에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인물의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혼자 행동할 수도 있고, 지지가 필요하다면 동료와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윤리 위반 보고 라인에 보고합니다. 또한 귀하의 매니저 또는 개발 파트너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악화하기 전에 멈추게 하고, 같은 행동이 타인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4

 

영업팀에서 근무 중인 귀하에게 한 고객이 업무 외적인 장소에서 귀하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귀하를 술자리나 저녁 식사 자리에 여러 차례 초대했습니다. 귀하가 초대를 거절하자 고객은 귀하가 자신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미쉐린 타이어 구매를 중단하거나 구매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와 상의하고 윤리 위반 보고 라인에 문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을 개발 파트너에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5

 

동료 중 한 명이 자꾸 다른 사람의 등을 때립니다. 그 동료를 이를 친근한 제스처로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보기에 이러한 행동이 불쾌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동료에게 그러한 습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동료에게 그러한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연락처

  • 나의 매니저
  • 개발 파트너(PDP)또는 인사 부서 소속 직원
  • 윤리 위반 보고 라인(Ethics Line)
  • 다양성 및 포용성 매니저(일부 국가)
  • 성희롱 이슈 담당자(프랑스)
  • 법무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