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및 공정거래
“경쟁법의 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경쟁사간의 공정한 상업적 경쟁에 찬성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의 책임을 행사하는 미쉐린 성과 및 책임 헌장(2002) - Michelin Performance and Responsibility Charter
정의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기업의 환경(고객, 공급업체 및 경쟁업체)과 관련하여 기업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공정한 경쟁은 소비자를 위한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공정한 경쟁은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반경쟁 행위를 한 그룹 또는 직원은 매우 무거운 벌금, 보상 소송, 평판 손상 또는 심지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칙
그룹은 직원, 고객 및 환경에 대한 존중을 더욱 강조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이러한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미쉐린은 직원들이 경쟁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과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들(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행동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특히 법무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은 다음을 배제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관련 경쟁사와의 모든 계약, 토론 및 정보 교환 행위.
- 고객 및 공급업체에 악조건을 부과하는 모든 행위.
-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
공정한 경쟁 존중은 모두의 일입니다. 각 직원은 외부 접촉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 고객과 공급업체에 정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 경쟁사와의 모든 접촉(전문 협회 및 인수 프로젝트 등 구조화된 틀 내의 논의 제외)을 배제합니다.
-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 시장에서 그룹의 위치에 맞는 고객 대응 행동을 채택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록 미쉐린의 책임에 더 커집니다.)
- 불만족스러운 무역 협상에 대한 징벌적 조처(제재, 보이콧 등)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 가격을 담합하거나 경쟁사와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교환하는 행위.
- 경쟁사와 시장(제품, 서비스 또는 지역)을 공유하는 행위.
- 고객에게 재판매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 담합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 고객사(유통업체 등) 간의 가격 합의 또는 논의를 촉진하는 행위.
실제 사례 1
유통업체 고객사 A가 시중에 판매되는 승합차 타이어의 가격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A는 경쟁 유통업체인 B사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A는 귀하에게 더 높은 마진을 얻기 위해 B에 개입하여 가격 인상을 요청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제안을 수락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요.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B에게 가격 인상 요청), 그룹은 기업 연합의 ‘중재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는 위반 사항입니다(판매가 고정 담합). 따라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고객의 가격 정책을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통업체에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2
귀하는 업무 관련 협회에서 미쉐린을 대표해 업계의 일반적 관심 주제에 관한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귀하는 영업적으로 민감한 주제(가격, 물량, 비용 등) 주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회 회원인 경쟁사 직원이 몇 명의 다른 회원/경쟁사와의 술자리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경쟁자 직원은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귀하를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초대에 응해야 할까요?
아니요. 제안을 거절하고 경쟁사와 비공식적인 논의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류가 영업적 합의로 이어질 경우, 단순 모임 참여만으로도 당국의 제재(벌금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